모스크바, 마스크 시위에 대해 교회 단체가 제기한 민사소송 해결
모스크바, 아이다호 — 모스크바 시와 여러 시 직원 간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 시청에 모여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일단의 사람들이 제기한 것이다.
합의 조건에 따라 모스크바의 책임 보험 제공업체와 아이다호 카운티 위험 관리 프로그램은 Gabriel Rench와 Sean 및 Rachel Bohnet에게 총 300,000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시와 지명된 직원에 대한 모든 청구는 편견으로 기각되어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모스크바 시 감독관 빌 벨크냅(Bill Belknap)은 “이번 합의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난히 힘든 시기에 대중을 보호하려는 시의 노력과 관련된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9월, 모스크바 그리스도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공중 보건 명령 위반과 관련된 이전의 소환 및 체포에도 불구하고 "시편 노래"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는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서로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최측은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행사장에 빈 주차장을 제공했지만 많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소환, 체포 및 석방되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가브리엘 렌치(Gabriel Rench)를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곧 더 많은 보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모스크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시편찬송 예배 도중 경찰이 가브리엘 렌치를 체포했습니다. Gabe Rench는 카운티 위원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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